열린공간
장기요양등급 결정과 이용
요약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필요 시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서비스나 요양원 등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행기 등 복지용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
이 제도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등급을 받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장기요양보험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규정된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질병코드 F00
2. 혈관성 치매 – 질병코드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질병코드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 질병코드 F03
5. 알츠하이머병 – 질병코드 G30
6. 지주막하출혈 -질병코드 I60
7. 뇌내출혈 – 질병코드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질병코드 I62
9. 뇌경색증 – 질병코드 I63
10.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질병코드 I64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질병코드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질병코드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 질병코드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질병코드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질병코드 I69
16. 파킨슨병 – 질병코드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 질병코드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질병코드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질병코드 G23
20. 중풍 후유증 – 질병코드 U23.4
21. 진전(震顫/몸떨림) – 질병코드 R25.1
2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근 – 질병코드 G12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질병코드 G13
24. 다발경화증 – 질병코드 G35
위의 24가지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이용 가능 서비스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1~2등급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3~5등급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재가서비스만으로는 돌봄이 부족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보행기나 안전손잡이 등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총 비용의 15%
시설급여: 총 비용의 20%
복지용구: 총 비용의 15%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60%가 경감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제공 절차
장기요양서비스는 총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제공됩니다.
1.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90여 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가 통지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6. 서비스 이용: 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등급 신청에서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3~6개월 정도 지난 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와 치매 보완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1802&chrClsCd=010202
2.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장기요양보험 등급 결정과 이용. 서울신내의원 신경과 이상범. 의학채널 비온뒤 (YouTube).
https://www.youtube.com/live/eHAmwBI7iJc?si=-xKVMulxdImGWUdC
출처: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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