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CARE CENTER
종합검진센터
국가(공단)건강검진 이용안내
여수가온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2년 주기) - 피부양자만 20세 이상
(2년 주기) - 직장가입자사무직 (2년 주기)
비사무직 (매년 실시) - 의료급여수급자만 19세~만 64세
(2년 주기)
건강검진대상 확인 방법 :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 2.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설치 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 문의
국가(공단)건강검진 사전준비물
- 신분증(본인확인용)
- 대장암 검진 대상자의 경우 채변통
국가(공단)건강검진 비용
일반건강검진 | 무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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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1단계 검사와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에서 ‘본인 부담 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공단에서 전액 부담 • 분변잠혈검사(1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무료 항목이라도 선택적 추가 검사 비용(예:수면내시경) 발생 가능 • 이상소견으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 • 취약계층(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및 7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이 없음 ※ 무료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통 검사항목
- 1. 상담/진찰건강상태
상담, 문진 - 2. 신체 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BMI) 측정 - 3. 혈압측정고혈압
여부 확인 - 4. 시력, 청력 검사시력, 청력 검사를 통한
이상 여부 확인 - 5. 흉부 방사선 검사흉부 X-ray 촬영으로 주로 폐질환, 결핵 등 확인
- 6. 혈액검사공복혈당, 빈혈, 콜레스테롤, 간·신장 기능 등 확인
- 7. 소변검사신장 질환
여부 확인
성·연령별 검사항목
2025년부터 C형 간염 항체검사가 신규 도입되었으며, 골밀도 검사와 정신건강 검사 항목이 추가/확대되었습니다.
- 이상지질혈증 검사대상 :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 (4년 주기) - B형 간염 검사대상 :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C형 간염 항체 검사대상 : 만 56세 (1969년생) 생애 1회
- 골다공증 검사대상 : 만 54, 60,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대상 : 만 66세 이상(2년 주기)
- 정신건강 검사우울증+조기정신증 : 만 20~34세
우울증 : 만 35~39세 1회 , 40~79세 (10년 주기) - 생활습관평가대상 : 만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대상 : 만 66세, 70, 80세
확진 검사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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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진찰료 및 검진비 1회 (추가검사, MRI, CT 등 그 외 검사 시행 시 본인 부담 발생) |
검사항목 |
폐결핵 확진 검사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가능하며 그 외 확진 검사는 병·의원에서 가능합니다. |
검사기간 | -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C형 간염 확진 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 (민원24 또는 보건소에서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체크할 것! | - 병·의원 방문 시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암 검진
- 위암 검진
- 대장암 검진
- 간암 검진
- 유방암 검진
- 자궁경부암 검진
- 폐암 검진
- 대상자
- 위내시경검사유소견
- 조직검사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1. 대상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2. 검사항목
- 공통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 성·연령별항목: 골다공증(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70~79세, 1회), 생활습관평가(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건강검진정보>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결과는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나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