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개요
건강검진이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적 검사 과정입니다. 건강검진기관에서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키, 체중, 허리둘레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흉부 방사선 검사), 구강검진,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생활습관 평가, 정신건강 검사, 노인 신체기능 검사 등 다양한 항목을 시행합니다. 검진 과정에서 특정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영유아검진, 학생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암검진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채용 전에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진, 특정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검진도 넓은 의미에서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목적으로, 정해진 건강검진 원칙에 따라 실시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건강검진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중요한 건강 문제일 것,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검진 방법이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성장과 발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개선이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소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안전사고이므로, 영유아건강검진에는 단순 검사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대처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및 생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대상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검진 주기의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자는 2년 주기로 정해집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대상 연령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무직(생산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 됩니다.
세부 내용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여기에는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
1. 일반건강검진(공통 검사항목)
가장 기본적인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공통 검사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에이에스티(AST), 에이엘티(ALT), 감마 지티피(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입니다. 혈색소는 빈혈 검사이고, 공복혈당은 당뇨병, 에이에스티와 에이엘티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간기능 이상, 혈청크레아티닌 및 e-GFR 검사는 신장기능 이상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건강검진(성별, 연령별 검사)
성별, 연령별로 자주 생기는 질병이 다르므로, 같은 검사항목이라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합니다.
1) B형간염 검사: 40세에 B형간염 표면항원 및 항체 검사 실시, 단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2) C형간염 검사: 56세에 C형간염 항체 검사 실시
3) 골밀도 검사: 54, 60, 66세의 여성에게만 실시
4)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마다 실시,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KDSQ-C)를 사용하여 검사
5)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조기정신증
가)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에 실시,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사용하여 검사
나) 조기정신증: 20~34세(2년마다)에 실시, 정신건강검사(조기정신증) 평가도구(CAPE-15)를 사용하여 검사
6) 생활습관 평가: 40, 50, 60, 70세에 실시, 생활습관 평가도구(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를 사용한 검사 및 상담·처방
7) 노인신체기능 검사: 66, 70, 80세에 실시,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측정
8)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검사, 40세에 실시
3. 일반건강검진(확진검사)
확진검사는 검진 결과 6개 질환 의심자(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의 사후 관리를 위해 실시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질환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검사를 시행합니다. 확진검사 대상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진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확진검사는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확진검사 기관은 질환별로 상이하여 폐결핵은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가능하나 나머지 질환은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 검사항목은 일반건강검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공통 검사항목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 공통 검사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 검사입니다. 단, 혈압 측정은 제외됩니다.
2)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5.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입니다. 특히 영유아검진은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시행되므로,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함께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시기별 건강검진 항목 및 어린이 표준 국가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가) 문진 및 진찰
- 신체진찰, 시각 및 청각 문진
-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30, 42, 54, 66개월만 해당)
- 시력 검사: 42, 54, 66개월만 실시
나) 발달평가 및 상담(9개월~71개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K-DST)를 사용하여 실시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K-DST)는 공단 홈페이지 및 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 게시
다) 건강교육
- 영양 교육: 8차례 모두 해당
- 안전사고 예방 교육: 7차례(30개월 제외)
- 수면 교육(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14일, 4개월
- 구강 문진(치아 발육 상태): 9개월
- 대소변 가리기 교육: 18개월, 30개월
- 전자미디어 노출 관리: 4개월, 18개월, 54개월
- 정서 및 사회성 교육: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 개인위생(손씻기) 교육: 18개월
- 취학 전 준비 교육: 30개월, 66개월
2) 어린이 표준 국가 예방접종 일정안내
6. 학생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검진 주기는 3년마다 한 번씩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합니다. 대개 지정 검진기관의 전문 인력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이 단체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행합니다. 검사 항목은 비만도(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근/골격 및 척추질환(척추 시진 및 촉진), 시각 이상(시력), 청각 이상(청력), 콧병/목병/피부병/기관능력(시진 및 문진), 구강질환(구강 검사), 고혈압(혈압), 당뇨병(공복혈당), 신장질환(요단백, 요당, 요잠혈), 폐결핵(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10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검진은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검진 항목은 상담 및 진찰,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입니다.
제공 절차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의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출생년도(짝수·홀수)에 따라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을 통해 안내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보호자에게 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필요 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예방접종 상담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후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4) 신분증만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3. 검사 항목 확인 및 검사 실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해 해당 공통 검사 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연령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습니다.
4. 검진 결과 통보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검진 완료 후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됩니다. 검사 결과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5. 확진검사(병·의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될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을 방문해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확진검사는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1)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2)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3) 폐결핵: 진찰 및 상담, 객담 검사
자주하는 질문
Q.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근처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A.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검색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 찾기 → 검진기관 →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Q. 작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기간을 놓쳐서 올해라도 검진받으려 하는데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할까요?
A.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고도 당해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전년도에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없이 신청 가능한 [보이는 ARS]와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보이는 ARS(1577-1000)
1577-1000 전화 연결 → 9번 → 문자로 URL 수신 및 접속 → 건강검진 → 본인인증 및 추가 신청
2.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3.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건강모아 →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Q. 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추가 검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A.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확진검사 1회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6개 질환 의심자(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에 대해 가까운 병.의원 외래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은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단, C형간염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며, 검사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호 「건강검진실시기준, 25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전문
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2025 건강검진 안내문
• 2025년 일반건강검진안내문: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haca04500_2025_1.pdf
• 2025년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haca04800_2025.pdf
• 2025년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 안내: https://m.nhis.or.kr/file/infant/stdntHelthCheck2024.pdf
• 2025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안내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haca04700_2025_1.pdf
3.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2025.06.16). 학생건강검진. https://childhosp.seoul.go.kr/medical-info/health-medical%20examination/student-health-screening
출처: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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